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2014. 2. 28.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고 시행된 것, 이하 ‘신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바(제10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보증금 액수와 상관 없이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어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4. 2. 28. 기간 만료와 동시에 2016. 2. 28.까지 2년간(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갱신되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