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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2439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27,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6.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상가 E호(이하 ‘이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4. 21.부터 2016. 4. 2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8일 지급, 후불)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임대인인 피고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함에 따라 원고, 피고의 합의로써 2015. 7. 18.부터 2019. 1. 18.까지 월차임 155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2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8. 12.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9. 1.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22.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상복구를 일부 이행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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