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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351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2010년경”을 “2010. 9. 말경 성명불상의 동업자와 공동으로”로, 제2쪽 제14행의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의 방식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3. 12. 24. 위 통고서를 수령하였다.”로, 제2쪽 마지막행의 “원고가 해지통고를 한 날”을 “피고가 원고의 위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피고의 2015. 5. 21.자 참고서면,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아래 주장과 같이 선해하였다)

가.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임대차의 경우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전체 임대차기간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함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가 최초에 성명불상의 동업자와 공동으로 임차한 기간도 전체 임대차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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