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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6 2017가단106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데 2014. 12. 15. 피고에게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 부분 29.11㎡(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4억6천만 원, 존속기간 2017. 2. 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ㅇ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인 2016. 12.경부터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ㅇ

설령,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약국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갱신되었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전대차 관계에서도 적용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하는 기간 내인 2016. 12.경부터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주요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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