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63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5.25㎡ 중 별지 평면도 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월 차임을 1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3.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5.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25. 3. 31.까지 갱신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9. 3.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위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9. 3. 31.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1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은 2020. 3. 31.로 연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