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5.25㎡ 중 별지 평면도 표시 2, 3, 6,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월 차임을 1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3.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5.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25. 3. 31.까지 갱신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9. 3.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위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9. 3. 31.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1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은 2020. 3. 31.로 연장되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