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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간석3주민센터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다

일시 정지 후 시속불상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간석사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대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0,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4020』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인천 남구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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