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길 259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 앞길을 중앙대로 쪽에서 우리은행 주차장 쪽을 향하여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03경 대구 남부 대명동에 있는 명덕네거리 앞길을 프린스호텔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도주하고, 같은 날 00:0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교대 앞길을 교대 쪽에서 영대네거리 쪽으로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우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후진하면서 위 H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여오다 정차중인 피해자 I(60세)가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고, 또한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중앙대로 31길 102에 있는 앞길을 영남대 영안실 쪽에서 삼각지로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