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6: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1-79에 있는 버스정류장(간석시장)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 중, C 버스(D, E)에서 하차하여 보도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73세, 여)를 위 자전거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음에도 자전거를 멈추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