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만월산 터널 요금소를 향하여 간석사거리 쪽에서 부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