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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11 만수주공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인천대공원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65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EF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68,483원, 위 EF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6,87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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