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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70. 2. 12. 선고 69노602 형사부판결 : 상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0형,6]
판시사항

지급제시기일 경과후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제2조 , 수표법 제39조 , 제29조 등의 각법규정에 비추어볼 때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야하고 위 제시기일 경과후에 지급제시된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소정의 부정수표라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73.12.11. 선고 73도2173 판결 (판례카아드10629호, 판결요지집 부정수표단속법제2조(8)면, 법원공보480호7656면)

피 고 인

피고인 1 외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등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물건중 인장 1개 (증제 1호) 및 명판 1개(증제 2호)는 피고인 1에 대하여 몰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중 1968.10.16. 별지목록기재의 수표 7매를 각 발행한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인하여 각 제시기일에 수표금을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 및 동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 등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 1 본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중 공소외 1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그 위조한 인감증명원으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은 문서명의자인 위 공소외인의 사전 승낙에 의한 소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간과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한편 검사가 사인위조, 동행사죄를 그 공소사실의 일부로 하고 있는 한 가벼운 사인위조, 동행사죄로 다스려야 할 것을 무거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다스린 것은 법리오해의 그릇함이 있을 뿐더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공소외 1명의의 수표를 위조한 바는 없고, 다만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실뿐이나 그중에서도 원심판결 적시의 별지 1기재 수표중 일련번호 16에서 23까지의 수표는 그 제시기일인 수표액면기재의 발행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한 후 제시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각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나아가 부도수표중 그일부는 상 피고인 2로부터 편취당하여 동인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부도가 된 것이니 사실상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한 바가 없는 한편, 다른 일부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또는 현금으로 모두변제하였으나 수표소지인으로부터 그 수표를 반환받지 못하여 형식상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뿐더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형편이 암담하게 되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을 주장하여 아울러 원심의 양형부당을 다투는 데 있고, 피고인 2 본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원목 약 480,000보트피드(B/F) 싯가 금 9,600,000원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피고인과 공소외 2 주식회사간에 원목 1,505,000보트피드에 대한 매매계약를 쳬결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임야 약 5,000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바,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는 위 담보부동산을 피고인의 승낙아래 한국산업은행에다 자기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양도하고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위 회사를 대행하여 위 담보물을 관리하게 됨므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위 매매목적물인 원목 1,050,000보트피드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일부인 이 사건 원목 480,000보트피드만 인도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인도하지 않고 위약하여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을 간과하고 피고인의 고발에 의하여 구속입건된 피고인 회사 직원 공소외 3의 검찰에서의 피고인과 은행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사이에 담보부동산의 지번과 싯가감정을 허위로 조작하였다는 내용의 근거없는 허위진술을 증거로 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을 뿐더러 상피고인 1의 수표 5매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상피고인으로부터 다만 수표 5매를 차용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외 3 및 상피고인의 검찰에서의 터무니없는 허위진술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기죄로 다스린 것은 체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고,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고혈압, 심장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몸이니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뜻을 주장하여 아울러 원심의 양형부당을 다투는데 있는 바,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각 항소에 관하여 살핀다.

검사가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일부로 적시한 사인위조, 동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와 법조경합관계에 있어 동 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진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증거와 당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원심인정과 같이 당원 역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더러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 문서명의자인 공소외 1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조치의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고 있는 증거와 당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수표위조사실을 당원에서도 그대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나아가 기록에 철하여져있는 부산은행 충무동 지점장작성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대한고발장(수사 기록중 부산지방검찰청 1969.6.10. 접수 형제 13230호의 제22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심판결 적시의 별지 1목록 기재의 일력번호 23호, 수표번호 146441번, 액면 금 200,000원으로 된 수표 1매의 발행일자는 1968.12.17.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십에 적시된 동 수표의 발행일자 1968.12.7.은 1968.12.17.의 오기인 것으로 보여지고 동수표는 제시기일 경과후에 지급제시가 있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점을 다투는 각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68.10.16. 별지목기재 수표 7매를 각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인하여 각 제시기일에 수표금을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 법 제2조 제2항 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

법 제2조 제2항 에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라 함은 수표법 제39조 의 지급거절의 증명이 있는 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수표법 제29조 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위 10일의 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한다."로 되어 있고 수표법 제39조 에 의하면 "지급거절의 증명이란 수표에 제시된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도 그 방법의 하나이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바, 기록에 철하여져 있는 위 부산은행 충무동 지점장작성의 고발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수표의 일련번호 1, 2의 각 수표는 발행일자 1968.11.7.임에도 1968.12.27. 지급을 위한 제시를, 일련번호 3의 수표는 발행일자 1968..11.5.임에도 1968.12.27. 지급을 위한 제시를, 일련번호 4의 수표는 발행일자 1968.12.14.임에도 1968.12.27. 지급을 위한 제시를, 일련번호 5의 수표는 발행일자 1968.11.6.임에도 1968.12.27. 지급을 위한 제시를, 일련번호 6,7의 각 수표는 발행일자 각 1968.12.7.임에도 1968.12.27. 지급을 위한 제시를 각 하였으나 각 지급인인 부산은행 충무동 지점으로부터 각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발행의 위 각 수표는 위 각 법규정에 비추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본인의 항소논지는 그 이유있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의 상반되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록상 나타나고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전과관계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은 무거운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한편 원심의 의률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의하면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수표를 위조 또한 변조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수표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조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원심판시 3의 위조사문서 여러 통과 공소외 1명의의 인감증명 1통을 일괄 행사(인감증명에 대하여는 부정행사)한 소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된 공소외 1 명의의 당좌계정약정서, 명판차입증, 각서 각 1통 및 인감증명서 1통을 한국신탁은행 부산지점에 동시에 각 제출하여 이를 일괄행사한 행위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를 적용한 것은 모두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양형과정을 논란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적용의 위반에서 그이유가 있음에 돌아갈 것이다.

당원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같이 피고인에게 과한 원심 징역형의 형기를 무거운 것으로 보아 더 가벼운 형기의 징역형으로 임하는 마당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5조 에 의하여 조정의 벌금형을 병과하더라도 결국 검사의 항소논지를 그 이유없음에 되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같은 법조 제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별지 별표 1기재 일련번호 16, 수표번호 146409, 액면 금 150,000원, 발행일자 1968.11.7., 제시일자 1968.12.27., 일련번호 17, 수표번호 146410, 액면 금 165,000원, 발행일자 1968.11.7., 제시일자 1968.12.27., 일련번호 18, 수표번호 146432 액면 금 135,000원, 발행일자 1968.11.5., 제시일자 1968.12.27., 일련번호 19, 수표번호 146433 액면 금 30,000원, 발행일자 1968.12.14., 제시일자 1968.12.27., 일련번호 20, 수표번호 146435, 액면 금 135,000원, 발행일자 1968.11.6., 제시일자 1968.12.27., 일련번호 21, 수표번호 146439, 액면 금 130,000원, 발행일자 1968.12.7., 제시일자 1968.12.27., 일련번호 22, 수표번호 146440, 액면 금 200,000원, 발행일자 1968.12.7., 제시일자 1968.12.27.의 각 부분을 제외하고 일련번호 23, 수표번호 146441, 액면 금 200,000원, 발행일자 1968.12.7., 제시일자 1968.12.27.의 수표중 발행일자 "1968.12.7."을 "1968.12.17."로 고치는 것과 원심판결 1 사실중 "같은해 11.14.까지의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별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3매 액면도합 금 18,771,703원의 당좌수표를 작성 발행하고"를 "같은해 11.14.의 까지의 사이에 별지 별표 1기재와 같이 모두 16매 액면도합 금 17,826,703원의 당좌수표를 작성 발행하고" 로 고치는 것과 증거에 있어서 당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더 보태는 것외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판시소위중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를 각 발행한 점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 에,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31조 에, 각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34조 , 제231조 에,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30조 에, 각 수표위조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원심판시 3의 위조사문서 3통을 각 행사한 죄와 원심판시 4의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 및 범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 당좌계정약정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각 수표위조죄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각 병과하기로 하고 원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하고(수표위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의 양자에 대하여 각 그중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원판시의 별지 별표 2중 일련번호 4의 수표위조죄에 정한 징역형 (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및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하고 동 벌금상당액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 1을 구속할 것이며,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원를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고 압수된 주문기재의 물건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1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68.10.14. 부산은행 충무동지점과의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거래중 제시기일에 각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인식하면서 1968.10.16. 오전 1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혜원다방에서 별지목록기재의 수표 7매를 각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인하여 각 제시기일에 수표금을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각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2에 대한 각 항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원심증인 공소외 4, 5, 6, 공소외 7(제 2차 증언), 공소외 3등의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및 당심공정에서의 상피고인 1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인정사실을 당원에서도 그대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고,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그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는 보아 지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의 각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2의 각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최선호 윤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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