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003』 피고인은 2004. 2. 4.경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5. 2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08. 11. 20., 액면금 20,000,000원’,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08. 11. 20., 액면금 18,000,000원’인 각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위 각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1. 20. 위 대구은행에 위 각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정1062』 피고인은 2004. 2. 4.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3. 1.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25,000,000원”, 발행일 “2008.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G”,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08.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그 후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7.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2008. 7. 9.자 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D, E), 각 당좌수표 사본(D, E) 『2014고정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F, G), 각 당좌수표 사본(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