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영천시 D이라는 상호로 포장지 제조사를 운영하면서 2009. 7. 2.부터 농협 경산시지부와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3,000,000원’, 발행일자 '2012. 7. 31.'로 된 가계수표 1장을 거래처인 F에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57,000,000원의 가계수표 19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과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1.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영천시 D이라는 상호로 포장지 제조사를 운영하면서 2009. 7. 2.부터 농협 경산시지부와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3,000,000원’, 발행일자 '2012. 8. 201.'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