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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5.14 2012구합20755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5.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노92 부당노동행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그룹과 그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C그룹의 계열사로 상시 근로자 4,400여 명을 고용하여 D(이하 ‘D’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① 2011. 8. 26.과 같은 달 27일, 그리고 ② 같은 해

9. 9.과 같은 달 16일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 18. 참가인의 위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경기 2011부노131).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22. 참가인의 위 ①항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위 ②항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 중 일부만 인용하였다

중앙 2012부노92, 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위 ②항의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합원이면서 참가인의 근로자인 E 등 4명은 원고의 설립을 지원하는 일부 외부 인사들과 함께 2011. 9. 9.과 같은 달 16일 참가인의 통근버스 하차 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원고의 설립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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