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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6구합781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 중앙2016부노102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시 약 1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스키장 운영 등 관광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30명이다.

나. C은 1996. 9. 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0. 1. 스포츠영업관리팀 팀장으로 발령받았고, D는 1993. 7. 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0. 1. 스포츠영업관리팀 내 스포츠관리파트 파트장으로 발령받았다.

D는 2015. 12. 1., C은 2015. 12. 2. 각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16. 2. 23. ‘원고가 2016. 1. 12. 이후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인 C과 D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도록 권유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2. ‘원고는 C과 D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 ‘C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C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도록 권유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D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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