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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3 2013노3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현재 그 처와 중학교 1학년 및 중학교 3학년에 각 재학 중인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1996년경 이후부터 9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 24.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2달이 경과한 2013. 4.경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후 2013. 6.경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 0.279%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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