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24 2014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내토로73길 34(고암동)에 있는 풀잎라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토로 1051(고암동)에 있는 서라벌애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그리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4. 4. 3.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