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181,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8.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피고 B(사건 당시 만 14세)는 아래와 같은 살인미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3고합527)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11.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하 ‘피고 B’라 한다)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이하 ‘원고’라 한다)와는 이웃주민 사이다.
피고 B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왜소한 체격 등을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체격이 커지면서 종전과 같은 괴롭힘에서 벗어났으나,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같은 반에 친한 친구도 없고, 새로운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조울증 증세가 심해져 자살충동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피고 B는 2013. 8. 18. 15:15경 인천 남동구 G주택 1동 옥상에서 다음 날 개학을 하게 되어 위와 같이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고, 중학교 1학년 때처럼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담감에 자살충동을 느껴, 위 G주택 2층 501호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허리춤에 꽂고 위 G주택 1동 및 2동 옥상을 오르내리며 배회 하다가, 2동 옥상 끝에서 밖을 바라보며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위 G주택 2동 401호에 거주하는 원고가 빨래를 걷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혼자 죽으면 너무 무섭고, 아는 사람 누군가와 같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원고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B는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원고의 뒤에서 원고의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