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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5구합52104
퇴학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현재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징계처분의 경위 1) D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2014. 10. 28. 학생부장에게 ‘교내에 원고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유사 성행위)하였다는 소문(이하 ’이 사건 소문‘이라고 한다)이 퍼져있고, 학생들이 원고를 찾아가 위 소문에 대하여 확인하였는데 원고가 사실이라고 시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2) D고등학교 교감과 학생부장은 2014. 10. 29.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를 만나 위 소문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당시 학생부장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학생부장은 E가 재학 중인 학교에 위 소문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학교의 생활지도부장은 E로부터 위 소문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D고등학교에 알려 주었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중학교 1학년생인 E라는 아이가 담배를 사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F 성당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갔는데 담배를 사지 못했고, G 쪽에 있는 ‘H’에 가서 담배를 사 온 다음 E와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갔다.

E와 한 달 반 전에 성관계를 했었고, 그때는 그냥 유사성교행위를 시켰다.

E가 처음에는 하다가 갑자기 하지 않아서 그냥 강제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울더니 집으로 갔다. 라.

E는 위와 같이 D고등학교에서 강제추행에 관하여 원고를 조사하게 되자, 2014. 10. 31. 서울은평경찰서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고소내용 시간: 2014. 10. 12. 13:00경부터 13:30 사이 장소: G 소재 H 뒤 골목에 있는 주차장 피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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