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삼성 휴먼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죽전동 쪽에서 마 북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54세) 운전의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