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단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 판교로 476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성남 IC 방면에서 청계 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쏘나타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청계 톨 게이트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쏘나 타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던 중 청계 톨 게이트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성남 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 탑 역 앞 길에서부터 의왕시 안양 판교로 476 앞 길까지 약 13km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