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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부설 주차장 앞 도로를 동 수원 홈 플러스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57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남, 57세) 과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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