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0. 17:20 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 부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하행 다부 터널 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5세) 운전의 E 파나 메라 4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파나 메라 4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앞서 진행하다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E3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파나 메라 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D 운전의 E 파나 메라 4 승용 차로 하여금 전면에 어가 이드 교체 등 약 33,486,00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오게 하고, 피해자 F 운전의 G E300 승용 차로 하여금 앞 범퍼 교환 등 약 14,063,00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D),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