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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6고정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소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화성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번호 불상의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밀려 같은 차로 앞쪽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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