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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희망 교 방면에서 봉명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46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 여, 44세) 가 운전하는 H 투 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투 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I( 남, 50세) 운전의 J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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