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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3 2013고정1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1:05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부근에 있는 ‘국빈관 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파출소로 운행을 하자, 주먹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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