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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1 2019고단2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00:16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70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C에 있는 D조합 인덕원역지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욕설하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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