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0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군자역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이 없다며 “난 양아치니까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근처 파출소로 가는 도중 화양사거리 근처에서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