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3:31경 대구 북구 복현동 은하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복현치안센타로 택시를 운행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거 딸은 안 이런지 아나, 다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