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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정1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2:52경 광명시 개봉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명시 하안로 238 주공아파트 13단지에 이르러 위 택시에 구토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외에 세차비 명목으로 추가금을 더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2015. 8. 4. 03:17경 광명시 하안로 238 앞에서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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