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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3 2012고정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01: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B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소재 안양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1:10경 위 택시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안양유원지 고가도로를 지날 때 쯤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관악역! 씨발놈아 관악역!”이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5~6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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