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84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9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사실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한 나머지 토지 낙찰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하려던 것으로 토지를 낙찰 받거나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의점 물품배송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평택 소사벌 택지지구 토지가 입찰방법으로 분양 중에 있는데, 낙찰만 되면 6개월 후 30,000,000원 이상의 차액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보아라.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하려 하니 프리미엄과 중개수수료 4,707,000원을 입금해라”고 이야기를 하여 2012. 7. 4.경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4,707,000원을 송금 받고, 토지의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2. 8. 3.경 5,000,000원, 2012. 8. 21.경 4,700,000원, 2012. 10. 15.경 1,700,000원, 2012. 11. 5.경 5,000,000원, 2013. 6. 18.경 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1,60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 당시 토지 낙찰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하려는 의도였을 뿐 토지를 낙찰 받거나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의점 물품배송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평택 소사벌 택지지구 토지가 입찰방법으로 분양 중에 있는데, 낙찰만 되면 6개월 후 30,000,000원 이상의 차액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보아라, 운이 좋게 낙찰이 되었으니 중개수수료, 현지주민 명의대여료, 입찰보증금을 입금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2. 10. 25.경 5,768,000원, 2012. 10. 29.경 12,536,000원, 2012. 10. 30.경 2,274,000원의 합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