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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6 2013고합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0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1년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 회사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주식 투자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 H), 농협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5,657,758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주식 투자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거래내역서(기업은행 J), 각 피의자 A 명의 광주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농협 거래내역 각 D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D 명의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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