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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4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실제 부동산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었고, 단지 자금 마련 및 융통이 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2012. 10.경 3,000만 원 사기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태권도장’에서 피해자에게 “A는 부동산매매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데 믿을만하다. 투자를 해도 괜찮다. 대신 차용증을 써 줄테니 믿어보라.”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1.경 5,000만 원 사기 피고인 B은 2012. 10. 하순경 위 ‘F태권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남에 땅이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원금 5,000만 원과 이익금 1,000만 원을 합쳐서 6,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나를 믿고 투자해달라.”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경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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