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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8]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누나가 부천심원고등학교 전임교장이며 C도 잘 알아서 학교 납품이나 매점운영에 큰 특혜를 가지고 있다, 내가 2011. 12.에 수원 수성고를 낙찰 받았고, 2012. 1.에 부천 중흥고를 낙찰 받았다, 그리고 2012. 2. 20.에는 원곡고를 낙찰 받을 예정이다, 내가 너에게 원곡고 매점 운영권을 줄테니 이익금을 나와 반으로 나누자. 우선 학교에 1년 임대료 5,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나에게 2,650만 원을 입금해라. 신학기인 2012. 3. 2.부터 매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곡고 매점은 2011. 12. 28. 이미 제3자가 낙찰 받아 매점 사용의 허가를 얻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곡고 매점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2. 1. 27.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98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교육계에서 퇴직하였고, 형제 중 6명이 현재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로비자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안산선부중학교 매점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산선부중학교 매점은 2009. 9. 1. 이후 폐점 상태였고 입점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매점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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