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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3. 12. 가석방 기간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159】 피고인은 2013. 6. 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900만 원을 주면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 F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3】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10년 전부터 피고인과 거래해 오던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G에게 매입할 만한 중고차가 없음에도 마치 매입해 줄 중고차가 있는 것처럼 속여 차량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불상지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G의 핸드폰으로 “그랜저 티지 승용차가 1,460만 원에 나왔고, 차량은 2013. 8. 7.이나 2013. 8. 8.에 도착하니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 I)로 금 1,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매입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13. 8. 5.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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