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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1. 20. 10:2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씨 발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냐.

좆같은 새끼들 아. 너 네 는 경찰관이냐.

꺼져. ”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직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0. 11:0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짭새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너네

들 목구멍 조심해. 칼로 너네

짭새 새끼들 목 다 따 버리기 전에 꺼져 버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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