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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1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 01:59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 지구대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23,52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0. 02:30 경 위 E 지구대에서, 경찰관 F, G 등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으나, 오히려 그전 다른 사건으로 E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찼던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너네

가 뭔 데 나한테 수갑을 채우는데, 이 씨 발 좆도 짭새 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4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각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제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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