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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192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9:55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19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망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였으니 무조건 처벌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 너 씨 발 따 까 리 경찰 놈들 왜 이 모양이냐

너네

가 하는 일이 뭐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하고 고함을 지르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상체로 거칠게 미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사본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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