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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17:50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48세) 가 위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어디 있냐,

어디 있냐고, 씨발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순찰차량 내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까지 임의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제 1 항 기재 C이 듣고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 야 자리가 좁으니 옆으로 가라, 짭새 새끼들, 이 씨 발 새끼들! 니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D 지구대 내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2017. 5. 7. 18:2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 기재 C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 짭새 새끼들 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한판 뜰까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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