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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3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8. 13:53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소란을 피워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경찰 관인 경위 F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 내가 G과 함께 핵 폭탄을 터뜨려 버리겠다, 짭새 새끼들 아, 내가 총을 뺏어 쏴 버리기 전에 얼른 꺼져 버려 라. ”라고 말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고, 위 F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6. 5. 9. 20:32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치인 실 좌변기 옆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장애인용 손잡이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00:05 경 위 장소에서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유치장 출입문을 1회 걷어 차, 출입문 열쇠 걸이 1개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이 손 괴한 공용 물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J 목격 진술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용 물건 손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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