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46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02: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 파출소에서 타인과 폭행 시비가 있었던 자신의 직장 동료 D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D만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게 “ 경찰 이 양아치 새끼들 돈 먹었냐,
개새끼들 아, 이 깡패 같은 새끼들 아 똑바로 하라고 ”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위 파출소에 있는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