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제주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3:1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장 어디 있느냐 소장과 면담하려 한다’고 하는데 대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방문한 이유를 묻자,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외의 다른 동종 범행(2013. 3. 8.자 공무집행방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3고약1657)이 내려진 바 있음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