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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들어가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가슴으로 위 E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위 E, 경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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