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11.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2:45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였고,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장 E와 순경 F이 출동하여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택시비를 내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실여부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왜 경찰이 택시 편을 드냐’고 하자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가버렸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이 택시를 그냥 보내도 되느냐, 씹할 좆도 대한민국 경찰관 개판이네,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가락으로 위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상의 점퍼를 잡아 찢어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이고, 죄질 불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