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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8:58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소주를 마시면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이를 말리자 E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를 양손으로 세게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캡처에 대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수차례 실형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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