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1. 20:38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지구대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을 갔다 왔다. 씹할 새끼들, 법대로 해라,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믹스커피에 뜨거운 물을 넣은 종이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위 행동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다가가 위 E의 머리 위로 위 커피를 쏟아 부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손목에 위 커피가 쏟아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개월여 만에 또 다시 공무집해방해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인 폭력 전과가 총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