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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2년 전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되어 6개월간 살다 나왔는데 그때 경찰관은 어디 갔냐, 소장은 어디 갔냐’고 묻고 E이 ‘인사이동으로 그때 경찰관은 다른 곳에 근무하고 있다, 주말이라 소장은 퇴근했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나를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이에 E이'신고출동 중이라 태워다 줄 수가 없다

'고 하면서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E을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밖으로 나간 후 들고 있던 음료수 박스를 파출소 출입문 바깥에 있는 계단에 던지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징역 6월 - 1년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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