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2011.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 천로 186에 있는 서부 소방서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북부 정류장 방면에서 평 리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 중인 C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