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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희망로 124 농협 대구 중동 지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희망 교 쪽에서 희망 로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동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각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6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다가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 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우리 은행 쪽에서 상동 시장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중동 교 쪽에서 들 안 길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5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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